|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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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10-0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cellular rubber; Door Seal (Door Side W/Strip); 808311829R; R.KOREA |
| 물품설명 |
횡단면이 기하학적 형상인 가황한 셀룰러 고무제의 흑색계 연질상의 엔드리상으로 길이 방향의 일면에 차체에 고정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제 클립이 일정한 간격으로 부착된 것(크기 :20mm×20mm×3,514mm) - 용도 : 승용차 Door 가장자리에 장착하여 충격흡수 및 이물질 유입 방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른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10호에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셀룰러 고무제품" 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그 밖의 가황한 셀룰러 연질상의 고무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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