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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65
시행일자 2017-0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8-29호)
변경후 세번 8531.90-1000
품명 RF HARD TAG (RHR-001) ; PR.CHN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상품도난방지경보기의 센서태그로 의류, 구두, 가방등의 상품에 부착하여 도난을 방지하는 물품
- 규격 : 50*18*7mm

ㅇ 물품기능· 용도
- 상품도난방지시스템 안테나에 의해 형성된 일정한 크기의 RF(Radio
Frequency) 송신신호(7.4MHz~9.3MHz)에 의해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Capacitor와 Inductor 또는 Coil을 포함하는 회로를 구성된 공진(Resonance)에 의해 상품도난방지시스템의 센서가 동작하고 안테나에서 수신, 알람이 발생하게 됨

( 신 청 물 품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않는 모든 전기 기기를 포함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 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라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상품도난방지경보기의 센서태그로 도난을 방지하는 물품으로 ‘그 밖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HSK 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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