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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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7-01-25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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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RF HARD TAG (RHR-001) ; PR.CHNA |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상품도난방지경보기의 센서태그로 의류, 구두, 가방등의 상품에 부착하여 도난을 방지하는 물품 - 규격 : 50*18*7mm ㅇ 물품기능· 용도 - 상품도난방지시스템 안테나에 의해 형성된 일정한 크기의 RF(Radio Frequency) 송신신호(7.4MHz~9.3MHz)에 의해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Capacitor와 Inductor 또는 Coil을 포함하는 회로를 구성된 공진(Resonance)에 의해 상품도난방지시스템의 센서가 동작하고 안테나에서 수신, 알람이 발생하게 됨 ( 신 청 물 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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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않는 모든 전기 기기를 포함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 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라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상품도난방지경보기의 센서태그로 도난을 방지하는 물품으로 ‘그 밖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HSK 8543.7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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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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