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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18
시행일자 2017-01-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1.80-9000
품명 GLOW PLUG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주체금구, 발열코일, 제어코일, 절연봉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디젤엔진의 냉간시동시 급속으로 예열시켜 시동성 향상 및 유해한 배출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저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ㅇ 물품형태

(신청물품) (내부구조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2호 바. 전기기기(제85류)의 부분품과 부분품과 부속품의 규정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 2호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1호는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가 분류되며, 제8511.90호는 이들의 “부분품”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과 이와 유사한 것·고정식 기관용에 상관없이 어떠한 종류(피스톤이나 그 밖의 형)의 내연기관 의 시동용이나 점화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또한 내연기관에 부속 되는 발전기와 개패기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IJ)예열플러그(glow plugs) : 이것은 점화플러그와 유사하나 전극과 포인트의 대신에 점화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작은 저항체를 갖추고 있어서 전류가 흐를 때에 그 저항체를 가열한다. 디 젤 기관의 시동전과 시동 중에 실린더내의 공기를 가열시키는데 사 용된다.“라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자동차 디젤엔진의 냉간시동시 급속으로 예열시켜 시동성 향상 및 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 8511.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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