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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1
시행일자 2017-0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3.40-9000
품명 Clutch Pedal Sensor ; CPS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Adaptor, Wiper Carrier, MWW 등으로 구성되어, 운전자가 Clutch Pedal을 밟으면, Pedal의 위치를 감지하여 ECU로 신호를 전달하는 장치
- Pedal Shaft로부터 각도 정보 전달받아 Sensor의 Adaptor 및 Wiper Carrier가 회전을 하게 되고, 이때 저항값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감지·출력하여 ECU에 전달하는 기능을 함

ㅇ 구성형태 및 재질


ㅇ 구성요소별 기능
① Adaptor : 운전자의 Clutch Pedal의 밟은 양을 센서에 전달
② Cover : 외부 이물 유입 방지 및 Wiper Carrier 중심축 유지
③ Spring : 센서의 세팅 초기값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며, 동작 시 Sensor와 Pedal Gap을 최소화 시켜줌.
④ Wiper Carrier : Adaptor와 조립되어, Pedal의 움직임을 Sensor에 전달하여 회전 각도를 파악.
⑤ M.W.W (Multi Wire Wiper) : Wiper Carrier에 조립되어, PCB의 가변 저항 연결 및 회전 위치 파악.
⑥ Wiper Plate : Wiper를 Carrier에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역할.
⑦ Bush : Pedal 조립 시 Screw Torque에 의한 Sensor 파손 방지
⑧ PBA : 센서의 회로를 형성하며, 접속식(Carbon paste) 인쇄 기술을 통하여 가변 저항 방식 적용
⑨ Connector : Pedal 조립, 내부 부품 보호 및 차량측에서 나오는 커넥터와 체결하여 전기적인 신호를 출력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제17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전기기기(제85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가감저항기 : 이러한 것은 회로내의 저항치를 임의로 변화시키는 섭동접촉자 기타의 장치를 갖춘 가변저항기이다. 여기에는 저항코일 위를 섭동하는 커어서(cursor)를 갖춘 섭동선형 가감저항기·계단식의 가감저항기·액체도전체내에 침지시킨 가동전극을 갖춘 수소의 가감저항기·자동가감저항기(예 : 최소 또는 최대의 전류 또는 전압으로 작동하는 기구를 갖춘 것) 및 원심형가감저항기가 포함된다. (C) 전위차계 : 이러한 것은 두개의 접속자간에 고정된 저항기 및 그 저항기의 어떤 점에 접촉시킬 수 있는 섭동 탭핑(tapping)으로 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회전각도에 따라 접점위치의 변화에 따른 저항값의 변화를 이용하여 그 출력전압을 ECU로 전달하는 ‘기타 가변저항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3.4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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