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9 |
|---|---|
| 시행일자 | 2017-0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1.50-1000, 8537.10-2090, 8543.70-9090 |
| 품명 | 도청탐지시스템 ; REMON-10 ;; K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원격단말기(신호탐지기), 관리/DB 서버, 관리단말기가 세트로 구성된 물품 - 원격단말기를 사무실 등에 설치되어 도청기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원격단말기가 감지하면 그 정보를 관리서버로 전송하고 관리단말기에서 관리서버를 접속하여 도청정보 확인 및 원격단말기 제어함 - 모든 시스템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암호화된 보안 통신을 기반으로 작동되며 관리서버 1대당 원격단말기 30대까지 관리가능 - 도청탐지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함께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함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원격탐지기(신호탐지기기) ·주변신호를 24시간 탐색기능 ·발생하는 모든 신호를 서버로 전송기능 ·특정 알고리즘으로 주파수 분석을 통해 이상신호 감지하여 관리서버로 전송기능 ·네트워크 연결 단절시 탐지신호정보를 저장하고 네트워크 연결 복구 후 저장된 신호정보를 관리서버로 전송기능 ·실시간 스펙트럼 제공기능 ·음성, 영상 복조 데이터 전송기능 - 관리/DB 서버(중앙관세서버) ·이상신호 정보를 저장기능 ·신호 정보 데이터를 조회·관리 ·시스템 접근 통제 및 사용자 그룹관리 - 관리단말기(원격관리PC(S/W 설치)) ·원격단말기 제어기능 ·통계 데이터 조회기능 ·원격단말기 동작상태 모니터링기능 ㅇ 기능 구성도 ㅇ 물품사진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중략)…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부 총설에서 동 규정의 예외 조항으로써 “제16부 주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구성부품은 그들의 해당호에 분류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여러 대의 텔레비전카메라와 비디오 모니터를 제어기, 스위치, 음성 보드/수신기(경우에 따라서는 자료 저장용 자동자료처리기계 및/또는 영상 녹화용 비디오 레코더)에 동축케이블로 연결한 폐쇄회로 비디오감시 시스템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관리서버와 관리단말기, 원격탐지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물품으로서 총설에서 예외 물품으로 예시한 CCTV와 유사한 물품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각각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ㆍ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1) 처리 중의 프로그램 또는 처리하여야 할 프로그램과 적어도 프로그램 실행에 바로 소요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3) 사용자가 특별히 정하는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4) 처리진행 중 논리적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 - 관리서버는 주기억 장치를 내장하고 있고 범용 OS(Windows 2008 Server)를 사용하며 사용자가 작성한 로직에 따라 CPU에서 연산이 가능한 물품으로써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요건에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관리서버는 자료전송량이 64비트이고 주기억장치가 8기가바이트 이상인 자동자료처리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471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471.50-1000호에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하면서 “(1)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내장한 수치제어반”, “(3)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관리단말기는 원격단말기를 제어하고 원격단말기의 동작상태를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기타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37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7.10-2090호에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원격단말기는 특정 알고리즘으로 이상 주파수를 탐지하고 음성 또는 영상으로 복조 가능한 물품으로써 이 류의 다른 호에 포함되지 않고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43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3.70-909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