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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40
시행일자 2017-01-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10
품명 TERMINAL, 15326268, TERM M GT 150 SN SEALED
물품설명 전선 또는 케이블 끝에 압착 연결되어 각종 장치 및 센서류에 전원 및 신호를 공급하는 터미널로 주로 자동차 내부 기기의 배선에 사용됨(재질: 주석도금이 된 구리 합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전기회로의 접속용기기에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을 예시하며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es),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spade 터미널, crocodile clip 등)이 포함된다.”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선이나 케이블의 전기 접속용 물품에 해당하므로 (1,000볼트 이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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