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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817
시행일자 2016-1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6-34호)
변경후 세번 8708.29-0000
품명 SPEAKER GRILLE(LFD) ;
물품설명
ㅇ 플라스틱 재질(PP)의 차량 뒷자석 스피커 전면에 조립되는 보호용 그릴로 내부로의 이물질 유입을 막고 장식적인 역할을 하는 물품

(신청물품) (장착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 품 (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 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PP)의 차량 뒷자석 스피커 전면에 조립되는 보호용 그릴로, 내부로 이물질 유입을 막고 장식적인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기타 플라스틱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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