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0 |
|---|---|
| 시행일자 | 2017-0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초코릿 제1806.90-1000호, 금속제 케이스 제7326.90-9000호 |
| 품명 | M&M's Milk Chocolate; USA |
| 물품설명 |
ㅇ설탕,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탈지우유, 유당 등을 혼합하여 납작한 원형으로 성형하여 외부 표면을 여러종류의 식용 색소 등으로 코팅한 초콜릿과자를 수지제 봉지에 담아 금속케이스에 소매포장한 물품(내용량 15g)
ㅇ용도 : 식용 ㅇ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 나목에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나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초콜릿분말·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3) 특정한 상자나 케이스 : 예를 들면, 공구상자나 케이스로서 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하지 아니한 것(제4202호 해설 참조), 식물학자용의 수집용과 표본용 케이스ㆍ장신구 상자, 화장품 또는 분 상자나 케이스, 궐련 케이스ㆍ담배 상자ㆍ구중향정(口中香錠) 박스. 그러나, 제7310호의 용기ㆍ가정용 용기(제7323호)ㆍ장식용의 것(제8306호)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 품은 설탕,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탈지우유, 유당 등을 혼합하여 납작한 원형으로 성형하여 외부 표면을 여러종류의 식용 색소 등으로 코팅한 초콜릿과자를 금속케이스에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케이스는 반복 사용이 가능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내용물과 케이스를 각각 분리하여 해당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5호 나목, 제6호 규정에 따라 내용물인 초콜릿은 제1806.90-1000호에 분류하고, 금속제 케이스는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