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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576
시행일자 2016-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1.10-1000
품명 A X100 ACT’R-D/L 6P C/L KEY O/R FLH (DOOR LATCH ACTUATOR)
물품설명
ㅇ LOCK/UNLOCK 기능을 하는 LATCH와 일체형으로 신호전달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모터의 회전으로 GEAR가 LOCK/UNLOCK으로 작동함
- 구성성분 : POM
- 중 량 : 0.172kg

ㅇ 제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바목은 “전기기기(제85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1호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3)전기밸브 작동기 : 감속기어와 구동 축을 갖춘 전동기로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밸브 프라그를 작동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장치(전기시동기ㆍ변압기ㆍ핸드휠 등)를 갖추고 있다’고 규정함.

ㅇ 본 물품은 자동차 DOOR에 장착되어 DOOR를 LOCK/UNLOCK하기 위한 구동력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출력 37.5와트 이하의 직류전동기’에 해당하는 HSK 8501.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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