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538
시행일자 2016-1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GB ADAPTER & RUBBER-D/LAT D/L RLH ; 2307186
물품설명 - 자동차 도어 내부의 도어래치(Door Latch)의 가장자리에 부착되어 먼지·수분 등의 유입을 방지하며, 도어래치가 도어모듈에 장착될 수 있도록 장착점을 제공함
- 재질: 플라스틱 + 고무시일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부 총설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자물쇠장치(locks)·부착구 또는 장착구(예: 장식용의 beading스트립·힌지·도어핸들·그립바아·발올려 놓는 대·창을 여는 장치)’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는바,

-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몸체에 고무제의 시일이 붙어 있는 형태로서 도어래치의 가장자리를 감싸 도어모듈에 장착될 수 있도록 장착점을 제공하는 플라스틱제의 몸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가구·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등을 포함하여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