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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651
시행일자 2016-10-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7.20-0000
품명 Bottom insulator
물품설명 - Cap Plate와 C/Collector 사이를 절연해 주는 플라스틱 사출물(규격 : 21㎜*18㎜*7㎜)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7호의 용어에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 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로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A)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물품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가 포함되고 (ⅰ)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ⅱ) 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 이상 두 조건을 설명함

○ 본 물품은 차량용 배터리에 부착되어 절연 기능을 수행하는 플라스틱 사출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호 나목, 제8547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7.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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