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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046
시행일자 2016-10-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18.23-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18-2호
변경후 세번 8308.20-0000
품명 RIVET ; BHMDAP-032080/1416003080
물품설명 ㅇ 개요 및 용도
- 다양한 물품에 사용되어, 체결 및 고정 역할을 하는 철강 재질의 리벳(RIVET)

ㅇ 물품 사진

- 신청물품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리벳(RIVET)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 (C) 리벳 그룹에서 ‘리벳은 나선상의 홈을 파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물품들과 차이가 나며 보통 원통형의 것으로서 원형, 평판상, 팬(pan)상 또는 명추상(皿錐狀)의 두부로 되어 있다. 이는 금속부분품의 영구적 조립(예: 거대구조물, 선박 및 컨테이너)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다양한 물품에 사용되어, 체결 및 고정 역할을 하는 철강 재질의 리벳(RIVET)으로,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제15부에 포함되고, 같은 표 제7318호의 ‘리벳’에 속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게기되지 않으므로 제7318호에 분류됨
- 또한, 나선가공하지 않은 제품으로 소호 제7318.2호에 분류되고, ‘리벳’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제7318.2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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