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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585
시행일자 2016-10-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CAP-CAB MTG FR,LH; 64289-7P000;; KR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대형트럭(8톤이상) STABILIZER ASSY와 차체를 연결하여 고정 및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함.(재질: FCD500)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8301·제8302...)”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고,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해설하면서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브래킷ㆍ파스닝부착구 등”을 예시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대형트럭 STABILIZER ASSY와 차체를 연결하여 고정 및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철강재질의 물품으로 “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주2(나), 제15부주2, 제8302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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