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010
시행일자 2016-10-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Door Checker Arm SLDE ; TL/GS-SLDE ; 79388-D3000
물품설명 - 물품 개요
ㆍ자동차 도어체크(Door Check)에 부착되어 자동차 문(Door)을 일정한 각도로 유지하며 개폐할 수 있도록 도어체커암(Door Checker Arm)을 잡아주는 특정 형상의 플라스틱 제품
ㆍ크기 : 10mm x 20mm x 10mm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본 품은 자동차 도어체크(Door Check)에 부착되어 자동차 문(Door)을 일정한 각도로 유지하며 개폐할 수 있도록 도어체커암(Door Checker Arm)을 잡아주는 특정 형상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ㆍ본 품이 없으면 도어체커암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으므로 본 품은 “도어체커암”의 부분품에 해당하며,
ㆍ“도어체커암”은 힌지와 유사한 것이므로 비금속제인 “도어체커암”은 관세율표 제8302호에 분류됨.
ㆍ그러나,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비금속으로 만든 부분품은 그 본체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비금속이 아닌 플라스틱 재질인 본 품은 재질에 따라 관세율표 제39류에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관세율표 제39류 특정 호에 분류되지 않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3926호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HSK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