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652
시행일자 2016-10-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BRKT-HTR CONN SIDE MTG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대시보드 내부에 장착되며 차량 공기 순환 장치인 AIR VENT와
차체를 고정시키기 위한 BRKT
- 규격 : 124*30mm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 라고 설명하면서, (C)그룹에서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으로 브래킷·파스닝 부착구 등을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차량 공기 순환 장치인 AIR VENT와 차체를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철강제의 브라켓으로 “차량용 장착구·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