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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338
시행일자 2016-10-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5-9000
품명 MOUNTING PLATE ASSY
물품설명 ○ 스티어링 휠의 중앙부 몸체에 장착된 드라이버 에어백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에어백 커버와 쿠션을 감싸고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차량에 전용 사용하도록 제작되었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8호의 용어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o) 팽창(inflater) 시스템이 있는 안전 에어백 일체(예: 운전석 에어백, 조수석 에어백, 기타 머리 보호를 위해 측면, 천장에 부착하는 에어백 등) 및 그 부분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에어백의 위치를 고정시키고 에어백 커버와 쿠션을 감싸는 하우징으로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의 기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95-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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