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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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10-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5-9000 |
| 품명 | MOUNTING PLATE ASSY |
| 물품설명 |
○ 스티어링 휠의 중앙부 몸체에 장착된 드라이버 에어백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에어백 커버와 쿠션을 감싸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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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차량에 전용 사용하도록 제작되었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8호의 용어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o) 팽창(inflater) 시스템이 있는 안전 에어백 일체(예: 운전석 에어백, 조수석 에어백, 기타 머리 보호를 위해 측면, 천장에 부착하는 에어백 등) 및 그 부분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에어백의 위치를 고정시키고 에어백 커버와 쿠션을 감싸는 하우징으로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의 기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70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708.95-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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