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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675
시행일자 2016-09-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20.00-9000
품명 영유아 손톱관리기;YASN-YL30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①손톱 관리기로 사용하기 위해 일면이 가공된 유리제 스트립이 플라스틱 손잡이에 결합되고, ② ①의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실리콘제의 케이스가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용 세트로 포장된 상태

- 손톱관리기 본체 제조공정
* 포토에칭(유리 표면에 포토에칭 기법을 적용하여 패터닝) 공정
글라스 금속막 증착→Screen Print→Exposure(노광)→현상→금속막제거→식각→박리→스크라이빙→면취→포장

- 용도 : 영유아의 손톱 손질용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신청물품은 손톱 관리기로 사용하기 위해 일면이 가공된 유리제 스트립이 플라스틱 손잡이에 결합되고, 실리콘제의 보관케이스로 구성된 소매용세트로,
- 유리부분의 울퉁불퉁한 표면을 이용하여 손톱을 손질하기 위한 용도로 본질적인 특성은 유리제 스트립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7020호에는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리제품(유리제 부분품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 이들 물품들은 비록 유리 이외의 타재료와 결합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유리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손톱 손질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7020.0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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