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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41
시행일자 2016-09-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INNER RACE(CAMBER, RA)
물품설명 자동 변속 차량에서 엔진의 동력을 자동변속기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유체 구동식의 동력 장치의 부품
- 재질 : SCR420H
- 제조공정 : 선삭1,2차가공→브롯지→레이저마킹→침탄열처리, 쇼트→외경연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 해설서에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差動齒車)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은 이 호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D)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overdrive·preselector·전기기계식·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s 등”을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 변속 차량에서 엔진의 동력을 자동변속기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유체 구동식 동력 장치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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