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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401
시행일자 2016-09-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MO-I; MO-I-SILVER; R.KOREA
물품설명 커버 거치대, 바디, 금속원판, 홀더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스마트 폰 케이스에 부착하여 한 손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순 스마트 폰 거치대
- 재질 : 알루미늄, 플라스틱, 철, 실리콘
- 규격 : 52mm×72mm×5mm
- 사출 작업 → 프레스 작업 → 스프링 작업 → 조립 작업 → 포장

- 구성 요소
홀더버튼 : 홀더를 나오게 하기 위한 플라스틱 버튼
알루미늄 거치커버 :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커버로 커버를 열고 가로 및 세로로 스마트폰 및 테블릿pc (8인치이하)를 거치할 수 있음
홀더 (실리콘+금속재질) : 양손 가운데 혹은 네번째 손가락을 끼워 파지하여 휴대폰을 안전하게 보호
거치대 – 바디 연결피스 : 거치대와 바디부분을 연결하는 나사피스
플라스틱바디 : 홀더를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플라스틱 바디로 내부에 스프링 2피스가 있음
금속재질 원판 + 3m테이프 : 좌우 360도 회전을 할 수 있는 금속원판과 스마트기기와 부착을 할 수 있는 3m테이프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를 적용하여 가격구성비의 51%를 차지하는 알루미늄에 주 특성이 있는 것으로 봄

- 관세율표 제7616호에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스마트 폰 케이스에 부착하여 한 손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순 스마트 폰 거치대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16.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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