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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432
시행일자 2016-09-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8.80-0000
품명 SPIN WELDING MACHINE ; DSH-6000H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원통(ø600) 모양의 플라스틱 사출물을 마찰열로 접합하는 회전식 용접기

ㅇ 형상 및 구조

① 지그부 : 용착물을 고정하는 부분 (베이스 : 650*660mm)
② 회전부 : 용착물을 회전시키는 부분 (회전속도 : 0~400 rpm)
③ 가압부 : 제품에 용착시 압력을 가하는 부분 (최대압력 2,500kg)

ㅇ 작동원리
접합하려는 재료를 하부 지그에 올려놓고 상부 지그의 융착물을 모터의 기계적인 힘으로 회전시켜 이 때 발생되는 마찰열을 이용하여 표면을 용접하고 접촉부위가 용융될 때 회전을 멈추고 가압·냉각하여 접합시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68호에는 납땜용 또는 용접용 기기가 분류되며(제8515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 (Ⅲ)가스작동식 이외의 용접기기 대한 설명 부분에 “마찰 용접기”와 “Grooved Wheel”이용한 용접기를 예시하고 있음.

* Grooved Wheel : friction wheel라고도 하며, 2개의 바퀴면을 직접 접촉시켜
접촉면의 마찰력을 이용해 동력을 전달하는 부품 <출처 : 두산백과>

ㅇ 본 물품은 원통형의 플라스틱 사출물을 모터의 기계적인 회전에 의해 발생한 마찰열로 용접되는 마찰 용접기의 일종으로 제8515호에서 언급한 가공방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68.80-0000호의 ‘기타의 용접용 기기’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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