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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347
시행일자 2016-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90-9020
품명 TURBINE HOUSING U2-1.4 EURO 4
물품설명 가솔린엔진 자동차에 장착되어 흡기측 압축공기를 배기터빈으로 공급하는 Turbo Charger의 철강제 Housin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은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제16부 주2 나목은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14호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일반적으로 기체펌프와 기체압축기는 전호에 열거한 액체펌프(피스톤식·회전식·원심식 및 이젝터식펌프)와 같은 원리와 유사한 구조의 것이 많다.....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특수형태의 압축기에는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내부연소 피스톤 엔진에 사용되는 배기가스 터빈과급기가 있다.....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에 장착되는 Turbo Charger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Housing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4.9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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