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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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8-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MLDG-FR BMPR ; P32R 17MY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자동차 범퍼 하단부에 부착되도록 특정 형상으로 제작된 플라스틱 재질의 제품 - 기능: 차량 외관 장식 - 제조공정: 원재료(플라스틱 ABS) 투입 → 사출 → CHROME 도금 ㅇ 물품 사진 - 신청물품 - - 신청물품의 부착상태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의 해설서에서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범퍼 하단부에 부착되도록 특정 형상으로 제작된 플라스틱 재질의 제품으로,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 의하여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고, 같은 표 제3926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게기되지 않으므로 제3926호에 분류됨 - 또한, 본 물품은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소호 제3926.30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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