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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70
시행일자 2016-08-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90-1030
품명 Main Housing For Clutch Actuator ; C1052403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클러치 엑튜에이터의 메인 하우징으로 내부 부품을 보호하고 기능부를 지지하는 역할 수행
* 클러치 엑튜에이터 란 ? 클러치 엑튜에이터는 CES(Clutch Engagement - stem)의 포크를 작동시켜 엔진의 동력을 미션에 전달 및 차단하는 장치로 내부에 장착된 두 개의 모터는 독립적으로 작동되며, 클러치 페달을 발로 밟았다 떼는 역할과 동일한 기능 수행
(작동원리 : 모터회전 → Ball Screw(직선) → CAM(직선) → Lever작동 → Pulling Rod(직선) → Fork 작동)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에 분류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9.90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됨

- 본 품은 “클러치 엑튜에이터”의 내부 부품을 보호하고 기능부를 지지하는 메인 하우징이므로 “클러치 엑튜에이터”의 부분품에 해당하며,
·“클러치 엑튜에이터”는 내부 모터의 회전력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여 엔진의 동력을 미션에 전달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제17부 차량용의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8479.89-9091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3과-2047(’15.07.29)호로 제8479.89-9091호로 직권 결정

·또한 본 품은 관세율표 제8479.89-9091호의 부분품에 해당하고, “클러치 엑튜에이터”는 제17부 차량용의 것이므로 본 품도 제17부 차량용의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479.90-1030호에 분류함
* 2013년 품목분류위원회에서 HSK 분류체계에서 “제87류 차량용의 것”이라 함은 해당 부분품이 실제 차량에 사용되는 경우로 결정(기재부 질의 회신)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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