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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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8-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1090 |
| 품명 | LEG RUBBER ; 전자동 세탁기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전자동 세탁기 하단부 바닥에 장착되도록 받침대 형상으로 제작된 물품(원형의 세탁기 받침대) - 기능: 전자동 세탁기의 작동에 따라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하는 기능 - 구성 및 재질: 철강제 링이 삽입된 가황한 연질고무 재질 ㅇ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전자동 세탁기 하단부 바닥에 장착되도록 받침대 형상으로 제작된 물품으로,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 따라 제16부에서 제외되고, 같은 표 제4016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게기되지 않으므로 제4016호에 분류됨 - 또한, 본 물품은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이 아니므로 소호 제4016.9호에 분류되고, ‘기타’ 물품 중 ‘기계용의 것’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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