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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434
시행일자 2016-08-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SIXPAD ABS FIT GEL SHEET; PR.CHNA
물품설명 ㅇ 글리세린, 아크릴계 수지, 전해질염, 안정제,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Gel상의 시트(가로 6.4cm, 세로 3.7cm, 두께 약 0.7mm) 양면에 이형필름을 부착하여 3장씩 소포장한 후 종이박스에 소매포장한 것(6장/박스)

ㅇ 용도: ABS FIT 본체에서 방출되는 전기자극을 인체에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로 ABS 본체 전극부에 부착됨(소모성물품으로 1개월 또는 30회 사용 후 교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형상의 유제 및 분산액으로 된 것) 또는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글리세린, 아크릴계 수지, 전해질염, 안정제,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Gel상의 시트로 ABS FIT 기기 일부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 1개월 또는 30회 이용 후 교체하는 단순 소모성 물품이므로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기 어려움.

ㅇ 따라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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