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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732
시행일자 2016-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PARTS FOR TRANSMISSION ; CYLINDER PRIMARY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차량 자동변속기에 조립되는 철강제품(SAPH440-P)으로 구동측 풀리와 연결되어 유압실을 만들면 이동 풀리의 뒷면에 오일이 압력을 가하여 이동 풀리가 이동하게 하여 변속이 가능케 함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D)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ㆍoverdriveㆍpreselectorㆍ전기기계식ㆍ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s 등’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고,
ㆍ소호 제8708.40호에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됨

- 본 품은 자동변속기(Transmission)의 내부에 조립되어 변속이 가능토록 하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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