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51
시행일자 2016-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MLDG-RR BMPR ; P32R 17MY
물품설명 - 자동차 후면 범퍼 부위에 부착되어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플라스틱제 사출물
- 규격: 52.1 * 952.7 * 36.4 (mm)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제15부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되며,

- 같은 부 총설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예: 장식용의 beading스트립 …)’를 예시하면서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분류됨.

○ 본 물품은 자동차 후면 범퍼 부위에 부착되어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플라스틱제 부착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