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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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8-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5.90-1090 |
| 품명 | REFLECTOR; IS125-R3;; 미국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할로겐 램프에서 발생한 적외선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융착·접합시키는 Tool인 InfraSrake Module에 부착되어 램프에서 발생한 적외선 열량을 반사시켜 집중시키는 역할 수행 - 재질: 알루미늄, 니켈, 금 (신청물품)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5호의 용어에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한다)ㆍ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식ㆍ광자빔식ㆍ초음파식ㆍ전자빔식ㆍ자기펄스(magnetic pulse)식ㆍ플라즈마 아크(plasma arc)식 납땜용ㆍ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기능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열분사용 전기식 기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적외선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융착·접합시키는 Tool인 InfraSrake Module에 부착되어 적외선 열량을 반사시켜 집중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용접기의 기타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나), 제8515호의 용어) 및 제6호의 따라 제8515.9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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