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29
시행일자 2016-08-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10.00-0000
품명 NAME PLATE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스테인리스 판에 기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항(기계 명칭, 종류, 형식, 출력, 전압, 회전수 등)을 음각으로 인쇄한 비금속제 물품
- 재질/규격 : 스테인리스(W 134 × L 46.5)

ㅇ제조공정
- 철판 등 절단 ⇨ 양각 또는 음각 인쇄 ⇨ 코팅 ⇨ 다듬기 ⇨ 마감

ㅇ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310호는 “비(卑)금속제의 사인판ㆍ명판ㆍ주소판 및 이와 유사한 판ㆍ숫자ㆍ문자 및 기타의 표지판(제9405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사인판ㆍ명패ㆍ광고용판ㆍ주소용판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판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문자ㆍ숫자 또는 디자인으로 표지(에나멜ㆍ바나시ㆍ인쇄ㆍ조각ㆍ천공ㆍ타압ㆍ주조ㆍ부각ㆍ성형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한 비금속제의 판이 포함된다. 이러한 판은 일반적으로 영구히 고정시키거나(예: 도로용 표지판ㆍ광고용판ㆍ기계의 명판) 또는 반복사용(예: 예치소 등에서 사용하는 표와 꼬리표)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5) 기계ㆍ계기ㆍ자동차용(예: 번호판) 등과 유사한 판과 상징물”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스테인레스 판에 음각으로 기기의 주요 표시사항 등을 문자로 새긴 것으로 관세율표 제8310호에서 규정하는 비금속제의 사인판ㆍ명판ㆍ주소판 및 이와 유사한 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10.0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