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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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8-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7.32-9000 |
| 품명 | Other flexible tubes of plastic; 전선보호용 주름호스; R.KOREA |
| 물품설명 |
- 주름이 형성되어 있으며 횡단면이 원형인 폴리프로필렌제 검정색 연질관(크기 : 외경 약 10㎜, 내경 약 8㎜, 두께 약 1㎜)
- 용도: 전선 보호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32호에는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서 “제3917호의 '관·파이프·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파이프·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은 그렇지 않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횡단면이 원형인 연질의 관으로서 연결구가 없으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7.32-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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