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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393
시행일자 2016-07-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UM)W/S UPR E/P ; 86171 C5000
물품설명 - 표면이 요철가공된 특정형상의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다른 쪽 면에는 접착성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를 부착하고 이형 필름을 붙인 것[길이 약 43㎜, 폭 약 19㎜, 두께 : 약 2㎜(이형 필름 제거 시)]
- 용도: 자동차 사이드 미러가 위치한 가장자리 몰딩부분에 붙여 마감처리
[신청물품]

[부착위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표면이 요철가공된 특정형상의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다른 쪽 면에는 접착성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를 부착하고 이형 필름을 붙인 것으로,

- 단순히 자동차 사이드 미러가 위치한 가장자리 몰딩부분에 붙여 마감처리를 위한 것으로서 특정한 기능이 없는 물품이므로 제17부에 해당되지 않고, 평면 모양의 것이 아니므로 제3919호로도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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