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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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7-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UM)W/S UPR E/P ; 86171 C5000 |
| 물품설명 |
- 표면이 요철가공된 특정형상의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다른 쪽 면에는 접착성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를 부착하고 이형 필름을 붙인 것[길이 약 43㎜, 폭 약 19㎜, 두께 : 약 2㎜(이형 필름 제거 시)]
- 용도: 자동차 사이드 미러가 위치한 가장자리 몰딩부분에 붙여 마감처리 [신청물품] [부착위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표면이 요철가공된 특정형상의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다른 쪽 면에는 접착성 셀룰러 플라스틱 시트를 부착하고 이형 필름을 붙인 것으로, - 단순히 자동차 사이드 미러가 위치한 가장자리 몰딩부분에 붙여 마감처리를 위한 것으로서 특정한 기능이 없는 물품이므로 제17부에 해당되지 않고, 평면 모양의 것이 아니므로 제3919호로도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플라스틱 제품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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