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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59
시행일자 2016-07-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BRKT ASSY GAS LIFTER MTG, RH ; 71588-2W600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차체 뒷바퀴 상단부 EXTN-QTR OTR RR UPR에 장착되어 후드 지지용 가스 리프터를 체결하는 역할을 하는 철강재 물품
- 재질 : SAPH370-P

ㅇ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에 대하여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차체(coachwork)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를 규정하며,

ㅇ 제8302.30소호의 용어에서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을 포함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차체 뒷바퀴 상단부위에 장착이 되어 가스 리프터를 체결하는 역할을 하는 철강재 물품으로 모터차량용 장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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