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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58
시행일자 2016-07-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LB GAP SUPPORT ; PBDP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기지국 안테나 내 복합소자의 여러개 물리적 선로(신호가 이동하는 경로)를 서로 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충격이나 진동으로부터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특정형상의 플라스틱 사출 제품

ㅇ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기지국 안테나 내에 장착되는 복합소자의 여러개 물리적 선로를 서로 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충격이나 진동으로부터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제작된 특정형상의 플라스틱 사출 제품으로,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같은 표 제3926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게기되지 않으므로 제3926.90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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