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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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7-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90-9010 |
| 품명 | FEMALE TERMINAL; 7114-4112-02 |
| 물품설명 |
ㅇ 차량 내의 기기를 연결하는 전선 및 케이블 끝에 압착 연결되어 각종 장치 및 센서류에 전원 및 신호를 공급하는 구리합금 재질의 접속단자
- Tab width mm(inches) 2.8(110) < 신청 물품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 (B)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그룹에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전선 끝에 압착 연결되어 커넥터 하우징에 삽입되는 터미널로 “기타의 접속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2호 가목, 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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