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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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7-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3.00-1000 |
| 품명 | MR4 PIVOT CAP |
| 물품설명 |
ㅇ 개요
- 자동차 전동식 사이드미러 내부에 부착되도록 특정 형상으로 제작된 플라스틱 재질의 제품 - 기능: 자동차 전동식 사이드미러 각종 내부 부품들이 상하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돕는 기능 ㅇ 물품 사진 -신청물품(흰색)- -신청물품의 부착상태(초록색 PIVOT)-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제8503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거의 대부분의 부분품은 다음을 포함한다...쉘과 케이스ㆍ고정자ㆍ회전자ㆍ콜렉터링ㆍ콜렉터ㆍ브러시 홀더ㆍ려자코일...’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전동식 사이드미러 내부에 부착되도록 특정 형상으로 제작된 플라스틱 재질의 제품으로,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 의하여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고, 같은 표 제8503호의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게기되지 않으므로 제8503호에 분류됨 - 또한, 본 물품은 소호 제8503.00호의 ‘전동기의 것‘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제8503.0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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