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46
시행일자 2016-06-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Biolact premix; SNGAPOR
물품설명 - 비타민류(A, D3, E), 효모추출단백질, 부형제(탄산칼슘)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 분말상
- 용도: 보조사료(산란계용)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등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항에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5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비타민제, 혼합제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각종의 비타민, 효모추출물, 탄산칼슘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효용의 증대 등을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