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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01
시행일자 2016-06-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50-0000
품명 CAP DUCT INLET ; U40823-4150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후라이팬 모양의 원형 형상의 플라스틱 재질의 캡
ㆍ차량의 인터쿨러(공랭식)호스의 INTLET의 구멍을 막아서 이물질 유입을 방지

- 물품사진
결정사유 - 본 품은 차량의 공랭식 인터쿨러 호스의 INTLET 구멍을 막아서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원형 형상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차량의 공랭식 인터쿨러에 장착되므로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분류가능한지 우선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 품은 후라이팬 모양의 원형 형상의 플라스틱 재질의 캡으로 인터쿨러의 호스 외에도 사용가능하므로 위 요건 (b)를 충족하지 않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므로, 본 품은 명백히 관세율표 제3923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므로 위 요건 (c)도 충족하지 않음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 제17부에서 제외되며, 같은 표 제3923호의 용어를 충족하는 ‘플라스틱제의 캡’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3923.5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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