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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498
시행일자 2017-06-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4.63-0000
품명 Women'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JHQIA15811; INDONESIA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남색계 여성용 긴바지(허리부분에 웨이스트밴드가 있고, 전면부분에 오프닝 없이 세로방향으로 일자로 박음질되어 있으며, 밑단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하의 의류)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6호에는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03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D) '긴바지'라 함은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 또는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남성용(소년용)인지, 여성용(소녀용)인지 명백히 판별할 수 없는 의류이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 여성용(소녀용) 의류에 분류함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여성용 긴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6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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