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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68
시행일자 2016-06-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Gasket RCV ADAPTOR ; U45643-0460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실리콘 재질의 원형 형상의 가스켓으로, 인터쿨러와 ADAPTOR RCV의 틈 사이 기밀을 유지

- 물품사진
결정사유 - 본 품은 실리콘 재질의 원형 형상의 가스켓으로,
ㆍ비록 차량의 인터쿨러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각종 재료제의 조인트ㆍ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여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ㆍ관세율표 제8484호의 가스켓은 ‘금속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제의 것 또는 금속을 두개 이상 적층한 것’ 또는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과 조인트’인 경우만 분류가능하므로 본 품은 제8484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ㆍ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과 같은 표 제16부 주 제2호와 같은 부 해설서(총설)에서 관세율표 제8484호의 가스켓 부분품 등은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품은 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39류 주1에서 ‘플라스틱이라 함은 성형·주조·압출·압연 또는 기타 외부작용에 의하여 중합시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ㆍ본 품은 관세율표 제3910호의 ‘실리콘 아크릴의 중합체”로 만든 물품이므로 제39류에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면서,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6)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플라스틱재질의 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함
ㆍ또한 HSK 분류시, 본 품이 사용되는 인터쿨러 등은 관세율표상 기계에 해당하고 와셔 등은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본 품은 ‘기계용의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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