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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69
시행일자 2016-06-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ㅇ A K2XXX ENDGATE HANDLE KEY CAMERA EXP ; 2325583B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차량의 트렁크 엔드게이트(Endgate)에 장착되어 엔드게이트를 열고 닫기 위한 핸들로, 플라스틱제의 핸들의 뒷면에 여러개의 레버와 래취로드(Latch Lod)가 조립되어 있음

ㅇ 기능 및 용도 : 엔드게이트 개폐

ㅇ 물품사진


ㅇ 작동원리
① 핸들의 레버를 위로 올리면 내부의 레버들이 작동하여 엔드게이트에 부착된 래취로드를 당김
② 래취 로드가 당겨지면서 엔드게이트에 부착된 래취가 열리면서 앤드게이트가 열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를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문...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라고 설명하면서,
-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서 ‘손잡이봉(grip bars), 난간과 손잡이(rails and handles), 창의 개폐용기구(window opening mechanisms),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차량의 트렁크 엔드게이트에 부착되는 핸들로, 풀라스틱제의 핸들 뒷면에 각종 레버와 레취로드가 부착되어 엔드게이트를 개폐하기 위한 물품으로,
- 관세율표 제8302호의 해설서에서 예시 설명하고 있는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차량용의 손잡이봉, 손잡이(handles), 창의 개폐용 기구 등과 유사한 물품이며,
- 플라스틱제의 핸들이 본 품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플라스틱제의 핸들 레버를 위로 올려 엔드게이트를 개폐하는 것이므로, 플라스틱제의 제8302호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함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8302호의 차량용 장착구·부착구를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 소호 제3926.30호에 ‘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의 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3926.30-0000호에 분류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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