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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96
시행일자 2016-06-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TOWER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자동차 전동 사이드 미러에 장착되는 가운데 중공이 있는 원통 형상의 플라스틱제 사출품으로서, Housing Bracket와 Base bracket의 두 부품을 고정시켜 사이드 미러의 폴딩 작동을 원활하게 하고 전선의 이동 통로 역할을 수행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3가지를 요건을 모두 충족하
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제8708호에는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
설서에서는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
의 패널 ·하물 넣는 곳, 도어 및 그 부분품, 바닥용 매트등 ”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전동식 사이드 미러를 구성하는 플라스틱제 하
우징으로서 제17부 주에서 제외되지 않고 제87류의 차량에 전용되도
록 설계되어 있으며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해
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이
분류되는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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