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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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6-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0.20-1000 |
| 품명 | HORN SPRING; 3S569-4104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자동차 조향장치의 구성품인 스티어링 휠 하단에 조립되는 물품으로서 클락션이 힘을 가할 때 마다 탄성을 이용하여 클락션이 울릴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철강제 물품 - 재질 : 경강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15부 주2의 나목에서는 “스프링과 스프링판”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각종 형태의 철강제 스프링이 포함되고, 탄력이 있는 판ㆍ선 또는 봉으로 제조되어 상당히 끌어 잡아 당겼다가 놓아도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하며, 압축스프링ㆍ인장스프링 등과 같은 나선형의 코일 스프링이 포함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조향장치의 구성품인 스티어링 휠 하단에 조립되는 물품으로서의 탄성을 이용하여 클락션이 울리는 수행하는 철강제의 나선형 압축스프링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20.2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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