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30
시행일자 2016-06-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8.90-9030
품명 Polyurethane polymer solution; AFCONA 4060; PR.CHNA
물품설명 폴리우레탄 폴리머를 휘발성 유기용제(Xylene 등 50% 초과)에 용해한 미황색계 투명 액상

- 용도 : 페인트 첨가제(고분자 분산제)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32류의 주 제4호에 규정한 용액”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의 하나 이상의 물품 및 이들 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용해성분ㆍ예를들어 반응촉진제ㆍ반응억제제ㆍ가교제(따라서 착색제와 같은 용해성 성분과 충전제 또는 안료와 같은 불용성 성분 및 기타의 품목분류규정에 따라 이들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를 휘발성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은 용제의 중량구성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휘발성 유기용제라는 표현은 비교적 고비점(高沸點)(예: 터펜틴)을 가지고 있는 용제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 표 제32류 주 제4호에 “제3208호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collodion)은 제외하며,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우레탄 폴리머를 휘발성 유기용제(50% 초과)에 용해한 용액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208.90-9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