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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903
시행일자 2016-06-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5.21-9000
품명 Shrimp preparation; 새우토스트(멘보샤)/frozen pre-fried shrimp toast(menbosha); THAILND
물품설명 식빵 2개사이에 새우살(제시물품의 새우 함량 : 20% 초과)과 양파 등을 넣고 정사각형으로 절단하여 튀긴 것을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170~175℃의 기름에 3분 정도 튀겨서 먹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 제16류 주2호에는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식빵 2개사이에 새우살과 양파 등을 넣고 정사각형으로 절단하여 튀기고 냉동한 것으로 새우가 전체중량의 20%를 초과하므로 관세율표이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605.21-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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