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227 |
|---|---|
| 시행일자 | 2016-06-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41-9000(①), 7308.90-9000(②) |
| 품명 | GRIPPER YOKE 20“ |
| 물품설명 |
ㅇ Gripper Yoke 20“(①)
Upper Link(Knuckle Boom Crane과 결합시 연결부위), Telescopic Link(상하이동 및 균형잡는 기능), Lifting Beam(지지 및 균형 조정), Trolly(Grip Finger 권상부하 조절 및 수평이동 조정), Grip Finger(집게)로 구성되어 Knuckle Boom Crane으로부터 유압 등을 공급 받아 파이프 등 대상물품을 수직·수평·회전방향으로 이동시키는데 사용되는 물품임 - 규격 : (크기) 3.62(L) × 1.42(W) × 5.79(H), (중량) 2.9 Ton - 권상 중량 : 10 Ton ㅇ Parking Unit(②) Gripper Yoke 20“(①)의 보관대로 Yoke미사용시 보관하거나 수리시에 사용하는 철강제 물품으로 작업자의 작업 및 Yoke 취급이 용이하도록 Platform, 작업자 통로, 상부개폐 기능 등 특수 제작되어 있으며 배 위에 용접이나 볼트로 체결됨 - 규격 : (크기) 4.32(L) × 2.81(W) × 6.27(H), (중량) 5.65 Ton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6호에는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레인을 포함한다) …”을 분류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다만, 권양·적하·하역 등의 기계로서 다른 기계에 결합되거나 또는 제17부에 해당되는 운송차량 또는 선박에 장치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분리하여 따로 제시된 것은 이 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함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하고 ○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고, 제8431.41호에 “버켓·셔블·그랩과 그립”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권양용의 그랩ㆍ버켓ㆍ그립 등 즉, 링ㆍ훅 등을 갖춘 간단한 권양 버켓, 개폐식 저부를 갖춘 버켓, 분상원료의 권양작업을 위하여 개폐하는 두 개의 결합된 셀(shells)로 구성되는 그랩, 돌ㆍ암석 등을 다루기 위하여 두 개 이상의 조합된 블레이드 또는 갈고리 모양의 도구를 갖춘 그립’ 등을 예시하고 있음 ○ 신청 물품(①)은 권양·적하·하역 등을 수행하는 관세율표 제8426호에 분류되는 크레인의 부분품으로 형태적으로 ‘버켓·셔블·그랩과 그립’과 유사한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31.41-9000호에 분류함 ○ 신청 물품(②)와 관련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86류부터 88류까지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 및 제89류 총설에서 “제89류에는 선박·보우트 및 수상구조물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선박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될지라도 각각 제89류에 분류하지 않고 해당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금속구조물로서의 성격을 갖는 마스트·보판(步板, hatchway)·난간 및 선박이나 보우트용의 격벽과 선체의 부분품 등은 제7308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과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마스트·보판(步板)·난간·칸막이벽(선박용의 것)”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신청 물품(②)은 크레인 설치 선박에서 Yoke 보관을 위해 사용되는 거대중량의 Platform으로 수리의 편의를 위해 작업자 통로, 상부개폐부 등이 있으며 선박에 일단 설치되면 그 장소에 계속 남는 특징을 가진 구조물로서 “그 밖의 철강제 구조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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