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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492
시행일자 2016-06-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50
품명 Flavors in preparations; Yeast Taste Powder; U.S.A
물품설명 말토덱스트린 34.9%, 결정포도당 28%, 효모추출물 26%, 효모향 분말 7%, 쇠고기향 분말 2%, 과당, 글루탐산, 간장분말 등을 혼합 조제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라면스프 등에 약 0.2% 첨가
ㅇ 시료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6.90-9050호에는 “향미(香味)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항에서는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향미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5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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