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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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6-06-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DRUM FRONT BRAKE |
| 물품설명 |
- 자동차 엔진동력을 전달받아 차량구동시 자동변속을 도와주는 자동변속기의 구성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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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D)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overdrive·preselector·전기기계식·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s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동력을 전달받아 차량구동시 자동변속을 도와주는 자동변속기의 구성 부품으로서, -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어박스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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