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40 |
|---|---|
| 시행일자 | 2016-06-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②, ③ 8479.90-9090 ④ 8483.40-9010 ⑤ 4202.19-9000 |
| 품명 | DIE ROLL CHANGE PARTS ; BCM-DIE |
| 물품설명 |
- 다양한 형태(타원형, 장방형, 원형 등) 및 사이즈의 연질캡슐을 생산하기 위해 교체되는 연질캡슐 성형기의 부품군을 특별히 제작된 스테인리스강제 보관박스에 담은 상태로 제시됨
- 구성요소 ① 다이롤(LEFT, RIGHT): 캡슐의 모양 및 크기를 형성하는 부품. 얇은 필름 형태로 공급되는 젤라틴 막이 좌·우 다이롤 사이로 공급되고, 왼쪽 다이롤은 시계방향, 오른쪽 다이롤은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다이롤에 가해진 압력으로 젤라틴 막을 절단함 ② 웨지(인젝션): 좌·우 다이롤 사이로 공급된 젤라틴 막 위에 장착되어 다이롤 각각의 홀에 내용물(캡슐내 충진물)을 넣을 수 있는 통로역할을 함. 또한 전기히터를 장착할 수 있어 다이롤에 새겨진 모양대로 절단되는 젤라틴 막을 서로 밀봉시키는 역할을 함 ③ 분배판: 웨지 위에 장착되어 성형기 충진펌프로부터 공급되는 내용물(캡슐내 충진물)을 웨지로 공급해주고 남는 내용물은 다시 충진펌프로 돌아갈 수 있는 통로역할을 함 ④ 타임기어: 충진펌프가 내용물을 펌핑할 때 다이롤 각각의 홀과 정확하게 부합되도록 충진펌프의 작동을 동기화 시켜주는 부품 ⑤ 보관박스: 다이롤, 웨지, 분배판 및 타임기어를 넣어 판매 및 보관을 하기 위한 박스 - 물품사진 [신청물품] [장착위치-연질캡슐성형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소매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을 해당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9.90호에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포함된다(다른 호에 열거된 것 이외의 mould를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는바, - ①다이롤, ②웨지, ③분배판은 연질캡슐 성형기에 장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90-9090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C) 기어 및 기어링” 그룹에서 ‘기본적인 기어는 이(치)가 달린 휠·실린더·콘(cone)·랙(rack) 또는 웜(worm) 등이다. 이와 같은 기어를 조합한 것에 있어서는 한 개의 기어의 이(齒)를 다른 기어의 이와 맞물리게 함으로써 첫 번째 기어의 회전운동이 다음 기어에 전달되며, 이와 같이하여 다음으로 그 운동은 전달된다.’ 라고 설명하는바, - ④타임기어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40-9010호에 분류함.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이그잭큐티브케이스·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케이스·쌍안경케이스·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권총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제품은 재질이 어떠한지 불문한다. 전반부의 “이와 유사한 용기”에는 모자용 상자·카메라 부속케이스·탄약통·사냥 또는 캠핑용 칼집이라든가 휴대용 공구상자 또는 케이스로서 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한 것 등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는바, - ⑤스테인리스제 보관박스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1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