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00 | ||||
|---|---|---|---|---|---|
| 시행일자 | 2016-06-0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4016.93-0000 | ||||
| 변경내역 |
|
||||
| 품명 | WEATHERSTRIP HOOD ; 94550172 | ||||
| 물품설명 |
ㅇ 개요 및 용도
- 자동차 보닛 하단에 장착되어, 엔진룸 가장자리에 접촉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제작된 합성고무 재질 제품 (길이 1141.5mm x 높이 50mm) - 기능: 보닛 개폐 시 완충작용 및 엔진룸 이물질 유입 방지 ㅇ 물품 사진 (신청물품) (차량 보닛 아랫면 장착사진) 노란색: 합성고무(EPDM SOLID), 보라색: 합성고무(EPDM SPONGE)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4) 개스킷ㆍ와셔 및 기타 시일’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보닛 하단에 장착되어, 엔진룸 가장자리에 접촉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제작된 합성고무 재질 제품으로,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제7부에 포함되고, 같은 표 제4016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게기되지 않으므로 제4016호에 분류됨 - 또한, 기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으로 소호 제4016.9호에 분류되고, ‘개스킷(gasket)ㆍ그 밖의 실(seal)‘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
||||
|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