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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00
시행일자 2016-06-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3-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3-46호)
변경후 세번 4016.10-0000
품명 WEATHERSTRIP HOOD ; 94550172
물품설명 ㅇ 개요 및 용도
- 자동차 보닛 하단에 장착되어, 엔진룸 가장자리에 접촉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제작된 합성고무 재질 제품 (길이 1141.5mm x 높이 50mm)
- 기능: 보닛 개폐 시 완충작용 및 엔진룸 이물질 유입 방지

ㅇ 물품 사진


(신청물품)


(차량 보닛 아랫면 장착사진)
노란색: 합성고무(EPDM SOLID), 보라색: 합성고무(EPDM SPONGE)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은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4) 개스킷ㆍ와셔 및 기타 시일’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보닛 하단에 장착되어, 엔진룸 가장자리에 접촉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제작된 합성고무 재질 제품으로,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제7부에 포함되고, 같은 표 제4016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게기되지 않으므로 제4016호에 분류됨
- 또한, 기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으로 소호 제4016.9호에 분류되고, ‘개스킷(gasket)ㆍ그 밖의 실(seal)‘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HSK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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