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09 |
|---|---|
| 시행일자 | 2016-06-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Gasket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차량 사이드 미러와 차체를 연결하는 고정부 사이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Front Door 틈의 누수방지 및 간섭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함 - 재질 : PE FOA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3가지를 요건을 모두 충족하 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제8708호에는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 설서에서는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 의 패널 ·하물 넣는 곳, 도어 및 그 부분품, 바닥용 매트등 ”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사이드 미러의 고정부에 장착되어 Front Door의 누수 및 간섭을 방지하는 물품으로서 제17부 주에서 제외되지 않고 제87류의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이 분류되는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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